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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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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8 02: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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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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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의협의 집단휴진을 사업자단체 담합으로 판단.
2. 공정거래법에 따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10억원 이내 과징금 부과 가능.
3. 과거 의협의 집단휴진 사례에서 공정위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조치.
4. 의협 회장이 유죄 판결 받아 의사면허 취소된 사례도 있었음.
5. 현재의 현황에서도 의협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중.

[설명]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을 사업자단체 담합으로 판단하고, 공정거래법에 따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현재 의협 등의 사업자단체에 대한 사례에서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치가 있었으며, 이번 조치 역시 의사간의 휴진을 강요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행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최대 10억원 이내의 과징금 부과 및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벌금 및 징역형도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사업자단체 담합 : 여러 개인 사업자 또는 기업이 공모하여 시장을 조작하거나 가격을 조율하는 행위.
- 과징금 : 기업이 부당한 경쟁행위나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인해 부과받게 되는 벌금.
- 징역형 : 형사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범죄에 대한 벌칙 중 하나로 징역을 의미.

[태그] #FairTradeCommission #의사협회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과징금 #징역형 #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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