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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고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허위사실 유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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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8 02: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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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고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허위사실 유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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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사찰했다는 발언한 것에 대해 선고.
2. 대법원, 유시민에 500만원 벌금 선고.
3. 유시민의 발언은 검찰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판단.

[설명]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사찰한 것으로 알려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유시민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검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을 빚었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유죄로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검찰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용어 해설]
1. 허위사실 유포: 사실이 아닌 내용을 알리거나 퍼뜨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2. 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명예나 평판을 해치는 말이나 행동.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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