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충전 90% 이하 제한 적용...화재 방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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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0 22:21 댓글 0본문
1. 전기차 주차시 최대 충전량 90%로 제한 및 인증서 발급 필수화
2.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추진으로 전기차 출입 제한 예정
3.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제조사와 협력한 '충전제한 인증서' 도입
4. 서울시, 공공시설 내 '80% 충전 제한' 시범 적용 계획
[설명]
서울시는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해 전기차 주차시 충전량을 90% 이하로 제한하고 이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해 90% 이하 충전을 권고하며, 이를 위한 '충전제한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내에서는 '80% 충전 제한' 시범 적용할 계획이며, 전기차 제조사와의 협력을 통해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는데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용어 해설]
- 충전제한 인증서: 전기차 주차시 최대 충전량을 90%로 제한하는데 도움을 주는 인증서
- 공동주택 관리규약: 공동주택 내 주거생활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규정
- 화재안전관리: 전기차 충전소 설치된 공동주택 등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관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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