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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다이어트 제품, 42%가 부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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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0 18: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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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다이어트 제품 42%가 부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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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다이어트 제품 중 42%가 부적합 성분 검출
2. 체중 감량, 근육 강화, 가슴·엉덩이 확대 효과 제품 대부분 부적합
3. 부적합 제품에는 발암 물질 등 위해성분 포함
4. 식품안전처, 통관보류 및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

[설명]
식약처에 따르면 해외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제품 중 42%가 부적합 성분이 검출되어 안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체중 감량, 근육 강화, 가슴·엉덩이 확대 효과를 주장하며 판매되고 있었으나, 위해성분이 검출되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을 요청하여 국내로의 반입과 판매를 막았습니다.

[용어 해설]
- 부적합 성분: 제품 안에 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성분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 발암 물질: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 위해성분: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성분을 가리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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