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유죄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7 20:51 댓글 0

본문

 대법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유죄 확정

 newspaper_16.jpg



1. 대법원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라디오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 유시민 전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 등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3. 1심에서 이사장에게 벌금을 부과한 이유는 피해자가 검사로 인식돼 고통을 받았다는 것과 명예 회복을 위한 사과문을 발표한 점 등이 고려됐다.

[설명]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을 부과한 1심 판결을 확정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2심은 서울남부지검에서의 사실을 고려하여 유죄 확정을 결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 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명예나 평판을 해친 행위
- 원심: 사건이 처음으로 제기되어 처음으로 판결을 내리는 법원
- 항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절차

[태그]
#SupremeCourt #유시민 #노무현재단 #명예훼손 #벌금 #항소 #판결확정 #사실노출 #법적분쟁 #대법원 #이사장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