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시민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주장 거짓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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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7 22:49 댓글 0본문
1. 대법원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 예정.
2. 유 전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을 했으며, 1심에서 벌금 500만 원 선고 받음.
3. 2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허위 발언은 비방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
4. 대법은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허위여부와 비방 목적 여부를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예정.
[설명]
대법원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 유 전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1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유지하며, 허위 발언은 비방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대법원은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그리고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 상처를 줌
- 상고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해당 사안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
- 허위사실 적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의적으로 제시하는 행위
- 비방 목적: 상대방을 해치려는 의도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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