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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만배 대주주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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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7 14: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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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만배 대주주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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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만배 대주주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2.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3.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조사 중.
4. 신 전 위원장은 금품 약 1억5000만원을 책값 명목으로 수수.

[설명]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신 전 위원장은 김씨로부터 약 1억5000만원을 책값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정보통신망법 위반: 인터넷, 통신망 등을 통해 범죄행위를 하는 행위
- 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는 행위
- 배임수·증재: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이 자신의 직책을 악용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행위
- 청탁금지법 위반: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감추는 행위

[태그]
#Prosecution #신학림 #김만배 #구속영장 #정보통신망법 #배임수 #증재 #청탁금지법 #수익은닉 #사건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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