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시민 전 이사장 판결 확정…검언유착 발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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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7 14:16 댓글 0본문
1.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함.
2. 1·2심에서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비방 목적이라는 판단을 하였으나, 허위성 인식에 대해선 무죄 판정.
3.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수긍하며 유 전 이사장의 판결을 확정했다.
[설명]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유 전 이사장이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발언은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기에 무죄로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비방의 목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1·2심의 판결을 수긍하며 유 전 이사장의 판결을 확정했다.
[용어 해설]
1. 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명예나 평판을 해치는 행위.
2. 원심: 사건이 처음 판결된 재판소.
3. 자유심증주의: 증거나 증언에 대한 평가를 재판장에서 하는 사건 판단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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