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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명예훼손 혐의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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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7 16: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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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명예훼손 혐의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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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 대법원3부는 17일 원심을 확정하며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

[설명]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관련한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그 중 2020년 7월 발언만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통해 정치 사회 논객으로서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큰 인물이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명예훼손 혐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훼손하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원심: 사건이 처음으로 심리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태그]
#YooSemin #노무현재단 #벌금형 #명예훼손 #대법원3부 #법정 #라디오방송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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