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소유 부동산 강제 경매, 법적 공방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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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7 18:42 댓글 0본문
1. 골프선수 출신 감독인 박세리의 부모가 거주 중인 대전 유성구 부동산이 강제 경매에 넘어갔다.
2. 박세리 소유의 다른 부동산도 경매에 나왔는데, 부동산에는 13억 원 가량의 빚이 있었다.
3. 강제 경매는 기존에도 있었으나 2020년 채권자가 나타나면서 다시 진행되었다.
4. 박세리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의 결정으로 현재 경매 집행은 정지된 상태이다.
[설명]
박세리의 부모가 거주 중이던 대전 유성구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동산 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도 경매에 나와 경매 진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박세리와 채권자 간 법적 공방이 이어지며, 현재 소송과 상황 해결에 관한 진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된 최근 사건과 사실은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강제 경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의 요구로 재산을 경매에 내보내는 과정
- 감정가격: 해당 부동산의 공정한 시세를 평가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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