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수 교통사고, 운전기사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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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0 10:05 댓글 0본문
1. 주교수와 충돌한 운전기사 유씨,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 사고 당시 운전기사는 교통신호를 무시한 것으로 인정.
3.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 발생으로 집행유예 결정.
[설명]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주교수가 사망한 사건에서 운전기사인 유씨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기사의 미비한 주시와 주의로 인한 결과로 인해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운전기사가 사고 발생을 예방할 의무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받은 형을 미루어 집행하지만, 특정 기간 동안 일정 조건을 지켜야 하는 제도.
2. 과실: 행위자의 부주의,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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