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고 유족, 코로나19에 따른 사망 보상 소송에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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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9 09:01 댓글 0본문
1. 근무 중 추락사고로 부상을 입은 A씨 유족이 코로나19로 사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인정받지 못했다.
2. A씨는 추락사고로 상해를 입은 뒤 치료를 받다가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했으나 공단은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3. 재판부는 A씨의 상해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코로나19 감염된 것은 상해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설명]
서울행정법원이 업무상 사고로 상해를 입은 A씨 유족이 코로나19로 사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인정받지 못했다. A씨는 추락사고로 상해를 입은 뒤 치료를 받다가 2022년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상해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상해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코로나19 감염된 것은 사망의 원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단은 상해 후에 진료를 받던 중 코로나19에 걸린 것은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용어 해설]
-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를 가리키는 법적 개념
- 인과관계: 한 사건이 다른 사건에 직접적인 원인을 일으키는 관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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