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관악구 폭행 사건 2심, 가해자 징역 2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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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9 09: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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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구 폭행 사건 2심 가해자 징역 2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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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A씨가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시킨 죄로 2심에서 징역 23년 선고.
2. A씨는 무술을 배워 전과 6건, 폭행 중단하지 않고 가해한 혐의.
3. 폭행 직후 의식 없는 피해자,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사망.

[설명]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20대 A씨가 피해자를 이유 없이 폭행해 사망시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무술을 배워 전과가 여섯 차례 있었고, 폭행을 멈추지 않고 고통스러운 상태에서도 가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행 직후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사망하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정당한 이유없이 또는 부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폭행, 살인 등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살해 사건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형벌로 일정 기간을 감금하여 형집행을 하는 형벌.
2. 전과: 이미 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상태.
3. 의식: 감각, 인식, 알아차림, 판단 등의 능력.

[태그] #Seoul #폭행 #사건 #가해자 #징역23년 #무술 #전과 #피해자 #의식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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