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전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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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9 12:02 댓글 0본문
1. 양진호 전 회장이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유포를 조장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 재판부는 양 전 회장이 운영한 업체에서 수천억의 이익을 올리면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 확실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3. 무죄 판단된 부분도 유죄로 전환되었고, 다수의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남용한 혐의도 받았다.
[설명]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은 웹하드 업체를 통해 음란물 유포를 조장했다는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양진호 전 회장이 회사의 지위를 악용하여 음란물을 조장하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양 전 회장은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으며, 무죄로 판단되었던 부분 중 일부는 유죄로 전환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웹하드 업체: 온라인 상에 파일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2. 음란물 유포: 성적인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널리 유포하는 행위
3. 징역 5년: 법정에서 선고된 형량으로, 해당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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