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보험자 실제 직업과 다르게 표기해도 보험금 지급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9 12:06 댓글 0본문
1. 대법원, 피보험자가 사망보험에 가입할 때 실제 직업과 다르게 표기했지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2. 일용직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유가족에게 1억5800만원을 지급해야 함.
3.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시 실제 직업보다 낮은 위험 직업으로 표기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설명]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사망보험에 가입할 때 실제 직업과 다르게 표기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용직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둘러싼 소송에서 나왔는데요. 보험사는 유가족에게 1억5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피보험자가 중요한 정보를 표기할 때의 책임과 보험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피보험자: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
- 일용직 노동자: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업무를 하고 일당을 받는 노동자
- 보험금: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
[태그]
#SupremeCourt #대법원 #보험금 #보험 #판결 #유가족 #직업 #판단 #정책 #사망보험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