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전기차 화재 예방 위해 제한 조치 발동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0 05:16 댓글 0

본문

 서울시 전기차 화재 예방 위해 제한 조치 발동

 newspaper_25.jpg



1. 서울시, 10월부터 완충된 전기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 제한.
2. 과충전 방지 위해 지하주차장 충전 90% 이하 권고.
3. 시설 설계 개선을 위해 관련 규칙 개정 및 충전기 제한 등 다양한 조치 발표.

[설명]
서울시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제한 조치를 발동하며, 지하주차장 진입을 어려워지게 할 예정이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전기차 충전량을 제한하고, 시설 설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며, 추가적인 안전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완충: 전기차를 전력이 완전히 충전된 상태로 말한다.
- 과충전: 배터리에 의해 전기를 계속 공급받는, 더 많은 전기를 충전하는 것.
- 충전기: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할 수 있는 장치.

[태그]
#SeoulCity #전기차화재 #안전조치 #충전제한 #지하주차장 #시설개선 #서울시정책 #배터리안전 #전기차보안 #서울시정책])(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