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 청문회 불출석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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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0 05:18 댓글 0본문
1.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 청문회에 불출석 예정.
2. 대검은 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법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
3. 김 차장검사의 탄핵사유에 대한 수사와 재판 중인 사건으로 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
4. 근거 없는 위법한 절차로 대검이 비판하며, 소추 대상자는 탄핵 절차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입장.
5. 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다른 검사들도 청문회에 불출석할 예정.
[설명]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 청문회에 불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법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차장검사의 탄핵사유에 대한 수사와 재판 중인 사건으로 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근거 없는 위법한 절차로 대검이 비판하며, 소추 대상자는 탄핵 절차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다른 검사들도 청문회에 불출석할 예정이라고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1. 국회 탄핵 청문회: 국회에서 탄핵 대상자에 대해 증인 심문을 실시하는 행사.
2. 총장: 검찰의 수장이며, 최고의 관리자로서 검찰의 모든 사무와 권한을 총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3. 탄핵사유: 공직자에 대한 탄핵의 근거가 되는 사건 또는 사유.
4. 소추: 법원이 사건의 심리를 분석하거나 대처하는 과정.
5. 근거 없는 위법한 절차: 법적 근거나 권한 없이 행해지는 부적절한 절차 또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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