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인,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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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0 08:17 댓글 0본문
1. 국악인 A 씨, 11살 제자 B 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 선고.
2. A 씨는 제자의 어머니까지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남.
3. 법정구속된 A 씨, 징역 4년 6개월 선고 및 국악합창단 지휘자 활동 중단.
4. B 양 어머니의 고소로 법정 구속된 A 씨, 증거로 녹취 파일 공개됨.
[설명]
국악인 A 씨가 11살 제자 B 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국악 학원에서 제자를 학대하고, 제자의 어머니까지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A 씨는 국악합창단 활동 중단 및 법정 구속됐으며, 항소 진행 중입니다.
[용어 해설]
-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형법상 범죄 피해자로 분류됨.
- 강제추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강요된 상태에서 성적 행위를 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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