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티몬과 위메프 회생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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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0 22:47 댓글 0본문
1. 서울회생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채권자 목록은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채권자들은 24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3. 판매자들은 회생 결정에 기대를 걸고 협조를 촉구하며, 경영진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습니다.
[설명]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이커머스 기업인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채권자 목록을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채권자들은 24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들은 이 결정을 통해 채무자인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에 성공할 것을 바라며 협조를 당부했지만, 구체적인 계획 및 자금 조달 계획이 미비한 경영진에 대한 유감도 표명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회생 절차: 기업의 재무 위기 극복을 위해 법원이 징계하는 절차
2. 채권자: 채무자에게 돈, 재산, 서비스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춘 자
3. 채무자: 돈, 재산, 서비스 등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사람 또는 단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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