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상납 의혹 무고 처분…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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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1 05:20 댓글 0본문
1. 김성진 대표로부터 성상납 의혹 받은 이준석 의원, 검찰의 무고 처분 받음.
2. 성 접대 의혹은 증거 부족으로 실체 없다고 검찰이 결론.
3. 성 상납 사건 당시 참고인 진술이 엇갈려 증거 부족으로 예외적 무죄 판단.
[설명]
이준석 의원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검찰이 증거 부족으로 성접대 의혹에 대한 실체를 확인할 수 없어 무고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 점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하여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이 의원은 2년 9개월간 계속된 성 상납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무고 처분: 혐의없음을 결정하거나 처음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
성접대: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객관적인 증거: 주관적인 요소 없이 명백하게 확인될 수 있는 증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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