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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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1 05:42 댓글 0본문
1. 티몬과 위메프가 대규모 정산 지연으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
2. 회생계획서 제출마감은 12월 27일로, 회생 가능성 판단 후 인가 결정 예정.
3. 우선 채권자 목록 작성, 10월 10일까지 제출.
4.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비교 위한 조사 진행 중.
5. 회생계획서는 채권자, 담보권자 동의 필요, 법원 인가 받아 진행.
[설명]
티몬과 위메프가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회생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으며, 회생계획서 제출은 12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법원은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고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비교하기 위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회생계획서는 채권자와 담보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원의 인가를 거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회생절차: 기업이 파산을 막고 회생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
2. 채권자: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나 기업.
3. 계속기업가치: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경우의 가치.
4. 청산가치: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을 처분할 때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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