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 3년 만에 재범한 전과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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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1 12:50 댓글 0본문
1. 전과 살인범이 복역 3년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무기징역이 선고됨.
2. 살해한 피해자의 남편과 내연녀 사이에서 벌어진 범죄로, 가석방 후 3년 이내 재범 시 누범 사례가 적용됨.
3. 범행 당일 피해자를 차에 감금한 혐의도 받았으며, 1심에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음.
[설명] 복역한 전과 살인범이 가석방 후 3년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범행 당일에는 과거 살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차에 감금하는 등의 잔인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죄질과 전력을 고려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재범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무기징역: 범죄자에 대해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나서 무기 장치를 부착하는 처벌
- 가석방: 형 기간 중 석방하여 자유를 회복하는 것
- 누범: 법을 어긴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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