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최태원 혼외 스캔들, 손해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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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1 14:43 댓글 0본문
1. 법원, 김희영-최태원 혼외 스캔들로 인한 손해배상 확정 결정.
2. 손해배상 20억원 지불, 김희영-최태원 혼외관계 책임 인정.
3.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사과 표명.
4. 김 이사장, 항소포기서 제출 후 위자료 전액 이체.
5. 법원, 혼외자 출산과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의 책임 인정.
[설명]
서울가정법원이 김희영-최태원의 동거 스캔들로 인해 손해를 입은 노소영 관장에게 김희영이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김희영 이사장이 항소를 포기하며 판결이 확정됐고, 손해배상금을 전액 이체했습니다. 법원은 김희영과 최태원의 부정행위 등으로 혼외자 출산과 혼인 파탄 책임이 인정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어 해설]
1. 손해배상: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
2. 항소포기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원 판결을 받아들이는 서면.
3. 혼외자 출산: 부부가 아닌 사람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4. 책임 인정: 법적으로 책임을 지다고 인정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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