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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고생 발 강제추행범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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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8 08: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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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여고생 발 강제추행범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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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남성이 여고생 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음.
2. 범행 후 5년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 명령.
3. 범인은 발 등 특정 부위에 성적 집착 경향 파악됨.

[설명]
제주지법이 여고생 발을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이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범행 후 범인의 발 등 특정 부위에 대한 성적 집착 경향을 파악했습니다. 범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고려됐지만,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성 안전과 보호를 위한 법률.
- 보호관찰: 법원이 선고한 형의 일부 혹은 전체를 감호처분으로 대신하는 제도.
- 취업제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분야에서의 취업이 제한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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