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고생 발 강제추행범 징역 1년 6개월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8 08:34 댓글 0본문
1. 20대 남성이 여고생 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음.
2. 범행 후 5년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 명령.
3. 범인은 발 등 특정 부위에 성적 집착 경향 파악됨.
[설명]
제주지법이 여고생 발을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이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범행 후 범인의 발 등 특정 부위에 대한 성적 집착 경향을 파악했습니다. 범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고려됐지만,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성 안전과 보호를 위한 법률.
- 보호관찰: 법원이 선고한 형의 일부 혹은 전체를 감호처분으로 대신하는 제도.
- 취업제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분야에서의 취업이 제한되는 것.
[태그]
#20s남성 #여고생 #강제추행 #징역선고 #범죄 #성보호 #보호관찰 #취업제한 #제주지법 #정신과진료 #성향파악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