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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대법원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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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8 08: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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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대법원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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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출산 직후 신생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한 사건.
2. 친모의 상고 기각, 징역 8년 선고 확정.
3. 친모의 영아살해죄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심신미약도 인정받지 못함.

[설명]
대법원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출산 직후 신생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피의자에게 징역 8년형을 확정했다. 친모의 영아살해죄 주장과 심신미약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이로써 원심판결이 유지되며, 대법원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영아살해죄 관련 개정 형법의 시행 이후에는 유사 사건에서 논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용어 해설]
1. 영아살해죄: 출산 직후의 신생아를 살해한 행위를 의미함.
2. 심신미약: 심신상태가 일시적으로 혼돈된 상태를 지칭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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