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에 사망 아기 방치한 친모, 중형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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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8 09:03 댓글 0본문
1. 친모가 출산한 아기를 가방에 넣고 4년여 동안 방치한 혐의.
2.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 A씨에게 징역 4년 선고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3. 사망한 아기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유령 아동으로 인식됨.
[설명]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는 가방에 사망한 아기를 방치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출산 후 아기를 가방에 넣고 4년여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았으며, 사망한 아기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유령 아동'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 유령 아동(Phantom Child):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가리키며,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아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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