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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지적장애를 앓는 아내 감금 후 사망,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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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8 20: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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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지적장애를 앓는 아내 감금 후 사망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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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대 남성이 지적장애를 앓는 아내를 작은 방에 감금하고 적절히 돌보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 남편은 아내를 방안에 가두고 출입을 막아 영양 공급이 부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3. 피고인은 아내가 사망 직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
4. 배심원단은 유죄와 무죄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며 판결이 분분했다.

[설명]
50대 남성이 지적장애를 앓는 아내를 집안 작은방에 감금한 후 적절한 돌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아내가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내의 기아 상태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배심원들 간에는 유죄와 무죄에 대한 판단이 분분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감금: 자유를 박탈하여 가둬두는 것을 말합니다.
2. 방치: 돌봄이나 처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배심원단: 사법기관에서 형사 판결에 참여하는 일정한 시민 집단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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