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안전용품 판매 오류 323건, 특허청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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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0 17:16 댓글 0본문
1. 특허청, 온라인 안전용품 판매 게시글 소멸권리 표시 오류 323건 발견.
2. 오류 종류는 지재권 표시 오류, 존재하지 않는 권리 표시 등 다양.
3. 특허청은 허위표시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 구축 및 협업 활동 강화 중.
[설명]
특허청이 온라인에서 안전용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들을 조사해 소멸권리 표시 오류 등 323건을 발견하고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신체보호용품과 가스안전용품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한 오류가 발견되었는데, 이를 통해 특허청은 올바른 표시를 유도하기 위해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올바른 표시법을 홍보하며 안전 제품 판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소멸권리: 특허나 상표 등의 권리가 소멸되어 더 이상 행사되지 않는 상태를 뜻함.
- 허위표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정확하거나 오류가 있는 정보를 표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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