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사기로 징역유예, 2400만원 상당 아이템 훔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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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0 23:56 댓글 0본문
1. 30대가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디를 빌린 뒤 아이템 약 2400만원어치를 훔쳤다.
2.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3. A씨가 B씨에게 이 아이템을 2343만원 상당으로 현금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설명]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레벨을 올리겠다며 아이디를 빌린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다른 유저 B씨의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아이템 약 2400만원어치를 훔쳐 현금화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수강하는 대신에 B씨에게 월 50만원씩 2500만원을 변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된 형벌을 일정 기간 동안 실제 감옥에서 복역하지 않고, 좋은 행동을 보이면 형량을 면제하는 제도
2. 현금화: 가상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 등을 실제 현금으로 전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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