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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관련 용산서 장에게 금고 3년 형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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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2 04: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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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관련 용산서 장에게 금고 3년 형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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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용산서 장에게 금고 3년 형량 선고
2.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이태원참사 관련 부실 대응으로 해임 결정
3. 용산경찰 및 구청 책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
4.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도 금고 2년 선고 및 해임

[설명]
이태원참사를 가로지르며 발생한 부실대응 관련 사건에서 용산서장과 상황실장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이과제는 1심에서의 선고를 거쳐 중앙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 결정이 이뤄졌다. 해당 사건은 용산경찰 및 구청 책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 절차를 통해 처리된 것이다.

[용어 해설]
1. 부실대응: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뜻하며, 이 경우에는 이태원참사와 관련된 사건에서의 적절하지 못한 대응을 의미함
2. 해임: 공직에서 해고됨을 의미하는 용어로, 해당 인물의 직무를 해제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

[태그]
#ItaewonAccident #이태원사고 #부실대응 #금고3년 #용산서장 #해임결정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 #과실치사상 #법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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