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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첫 선고 생중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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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3 11: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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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첫 선고 생중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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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첫 선고 생중계 불허.
2.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
3. 위증교사 혐의 재판 역시 생중계 되지 않을 예상.
4. 국민의힘 등 여권 인사들은 생중계 주장.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첫 선고 생중계가 불허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관련 법익을 고려해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생중계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등 여권 인사들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왔습니다.

[용어 해설]
- 공직선거법: 정치인의 공정한 선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 생중계: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방송하는 것.
- 위증교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증언한 것을 의미.
- 탄원서: 요청서의 한 종류로, 청원을 통해 정부에 대해 요구하는 문서.

[태그]
#Jaemyung #이재명 #공직선거법 #생중계 #서울중앙지법 #국민의힘 #위증교사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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