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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상고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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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7 10: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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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상고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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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라디오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 상고심 선고.
2. 유시민 전 이사장은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한 발언으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비방 목적으로 판단돼 유죄 선고를 유지했다.
3. 유시민 전 이사장은 항소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한 장관을 개인적으로 공격한 적이 없고 검찰권 남용이나 정치적 오용에 비판했다고 밝혔다.

[설명] 대법원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라디오를 통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으며, 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비방 목적으로 판단돼 유죄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항소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한 장관을 개인적으로 공격한 적이 없고 검찰권 남용이나 정치적 오용에 대해 비판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안은 여론 형성 과정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명예나 평판을 해치는 행위
2. 상고심: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높은 법원인 상급 법원에 판결을 재검토하거나 부채향의 신청을 하는 절차
3. 검언유착: 검찰의 언론사나 기자와 협력하여 특정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보도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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