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징역 10년 선고, 14년간 3089억원 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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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0 02:20 댓글 0본문
1.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과 경남은행 간부가 308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으로 넘겨졌다.
2.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은 징역 35년, 추징금 159억여원을 선고받았고, 직원은 징역 10년, 추징금 11억여원이 결정됐다.
[설명] 9일, BNK 경남은행의 전직 간부와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이 308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에 넘겨졌습니다. 경남은행 간부는 징역 35년과 추징금 159억여원을 선고받았고, 직원은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여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범행을 14년간 반복하고, 사문서 위조 및 차명계좌 사용 등 악질적인 수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거액의 금전을 횡령한 이들은 신뢰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횡령: 사무실, 회사, 금융기관 등에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거나 빼돌리는 범죄 행위
- 신뢰 회복: 타인으로부터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되돌리고 다시 신뢰를 얻어내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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