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권순일 전 대법관 징계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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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0 05:03 댓글 0본문
1.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감.
2.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3. 변협이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위한 신청서 접수하고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여부 결정 예정.
4. 권 전 대법관, 퇴직 후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고문 활동,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
5.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으로 결정.
[설명]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변협은 징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고문 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해당 활동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의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징계 절차: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는 변협이나 검찰 등이 변호사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 변호사법 위반 혐의: 변호사법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하는 행동에 대한 혐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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