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율 제한 도입... 안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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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0 00:21 댓글 0본문
1. 서울시, 10월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율 제한 도입 예정.
2. 충전율 90% 이하인 전기차만 지하주차장 이용 가능하도록 권고.
3. 전문가들은 충전율 제한이 화재 예방 및 안전증가에 효과적이라고 설명.
4. 전기차 소유주의 목표 충전율도 고려하여 시행 방식 추진될 예정.
5.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예상.
[설명]
서울시가 10월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율 제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화재 예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제언을 따른 것입니다. 시는 전기차 소유주들의 목표 충전율과 제조사의 내구성능 설정을 고려한 방식을 시행할 예정이며, 아파트 단지별로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1. 충전율 제한 : 전기차의 배터리 충전량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것으로, 안전성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
2. BMS(배터리관리시스템) :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시스템.
3. SOC :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로, State of Charge의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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