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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횡령사건, 징역 3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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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9 21: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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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은행 횡령사건 징역 3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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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남은행 전 직원 3000억원 횡령한 이모씨 징역 35년 선고
2. 범행 모반한 동창 황씨는 징역 10년 선고
3. 2008~2022 사이 3089억원 횡령, 횡령자금 은닉
4. 법원 "범행 규모가 평균치를 크게 상회, 엄벌 필요" 판단

[설명]
경남은행 전 직원인 이모씨가 3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동창 황씨는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08년부터 2022년까지 3089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은 횡령규모가 예상을 초과하며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용어 해설]
1. 횡령 :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하여 빼앗는 행위
2. 징역 : 범죄자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선고하는 징역형, 감금 형태의 형벌

[태그]
#BankCrime #횡령사건 #은닉자금 #범행규모 #엄벌 #경남은행 #징역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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