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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운전자, 경찰 폭행한 30대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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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7 05: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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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한 운전자 경찰 폭행한 30대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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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술 취한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선고.
2. 사고 후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한 혐의.
3. A씨는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하지만 법정 구속되며 항소 결정.

[설명]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술을 마신 채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사고 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선고 후 선처를 호소하였지만 법정 구속됐습니다. A씨는 항소하였으며 사건은 재판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징역 1년 선고: 1년간의 집행유예 없이 실제 감옥에서 1년간 복역하는 형벌
- 음주운전: 주정차수치 0.05% 이상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 체포: 범죄행위 또는 현행범인을 잡아 가장하여 단속하는 행위

[태그]
#조폭행 #술취한운전 #징역1년 #경찰폭행 #항소결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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