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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분양 분쟁, 무허가 건물 소유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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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7 00: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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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아파트 분양 분쟁 무허가 건물 소유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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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 2. 무허가 건물은 주거용 면적 산정에서 제외됨. 3. 아파트 분양 대상에서 무허가 건물 주거용 면적 미포함. 4. 재개발 아파트 분양 관련 판결 내용 공개됨.
[설명] 서울행정법원은 무허가 건물 소유자인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제처분 계획으로 1주택만을 분양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무허가 건물이 주거용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이유를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개발 아파트 분양 분쟁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분석됩니다.
[용어 해설] 무허가 건물: 건축 허가가 없이 건설된 건물을 의미합니다. 패소: 소송에서 패배하거나 패가망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그] #Redevelopment #아파트분양 #재판결정 #무허가건물 #주거권 #패소 #서울행정법원 #분쟁해결 #임의분양 #주거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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