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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으로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중단...KBS 이사가 방통위 측 소송대리인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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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9 08: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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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결정으로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중단...KBS 이사가 방통위 측 소송대리인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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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로 방문진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26일까지 중단 결정.
2. 방통위의 위법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중단 촉구하는 KBS·MBC·EBS 이사들 긴급 기자회견 열어.
3. 지난 7월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 효력이 중단됨.

[설명]
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이사들 신임 임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 임명한 이사들의 임기는 오는 26일까지 유예될 것으로 예상된다. KBS·MBC·EBS 이사들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하라는 촉구를 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사안은 방송통신 관련된 법적인 문제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용어 해설]
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 관리, 지원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2. 공영방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민에게 공적으로 방송을 제공하는 방송사.
3. 임명 처분: 임명이나 선임에 대한 결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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