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약국 개인정보 유출 사건, 2심도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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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9 14:21 댓글 0본문
1. SK텔레콤과 업체 대표들에 대한 약국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무죄 판결 확정됨.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기소된 SK텔레콤 임직원과 업체 대표 등 무죄 선고.
3. 처방정보 전송 중계 기능 수행만 했으며, 처방정보를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 후 전송한 것으로 밝혀져 상고 기각.
4. 검찰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 기각 결정.
[설명]
SK텔레콤과 업체 대표들이 약국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전자처방전 서비스 운영 중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하고 전송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받았으나, 처방정보 전송의 중계 역할만 수행했고 약국에 암호화된 정보만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이 상고를 했지만 2심과 대법원이 원심을 유지하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 전자처방전: 병원에서 진료 후 약국으로 직접 처방전을 전송하는 서비스.
- 암호화: 정보를 해독이 어렵도록 암호로 변환하거나 보호하는 기술.
- 상고: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더 높은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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