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 주소지 등록 잘못된 '과징금' 무효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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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9 05:20 댓글 0본문
1. 서울행정법원, 장기 해외 거주자에게 부과된 주소지 과징금 무효 판정
2.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인한 6천200만 원 과징금 부과
3.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지 못한 피해자의 소송으로 유효성 논란
4. 주소 등록된 주민센터로의 송달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지 않음
5. 구청은 과징금 송달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설명]
서울행정법원이 장기 해외 거주자인 A씨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인한 6천200만 원 과징금 부과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주소 등록된 주민센터로의 과징금 통지를 받지 못한 채 3년 넘게 지나서야 부과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민센터 주소로의 송달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구청은 송달 방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부동산실명법: 부동산 거래 시 거래 당사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
- 과징금: 법률이나 규정을 어겨서 부과되는 벌금
- 송달: 법적 문서를 상대방에게 전달함
- 무효화: 존속하는 것을 파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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