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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직원 비방 논란...주장으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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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9 09: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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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 직원 비방 논란...주장으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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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영장 직원을 비방하고 폐업 주장한 여성 경찰관에게 벌금형 선고.
2. 벌금 300만 원 선고된 40대 여성 경찰관 상고기각 결정.
3. A 씨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됨.
4. 업무방해 혐의로 185회 게시한 것으로 알려짐.

[설명]
한 달 반 동안 185회에 걸쳐 수영장 직원을 비방하고 폐업을 주장한 여성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A 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상고를 기각당했으며,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판단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인터넷 이용과 정보보호에 대한 법률.
- 업무방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행위.

[태그]
#벌금형 #상고기각 #여성경찰관 #수영장직원 #업무방해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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