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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노소영 아트센터 이혼소송 심리불속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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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8 23: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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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 회장-노소영 아트센터 이혼소송 심리불속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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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가능성 제기.
2. 대법원 재판부,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3. 사건의 주요 쟁점은 최 회장의 특유재산 여부로 판단될 예정.

[설명]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이 심리불속행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주요 쟁점으로는 최 회장의 특유재산 여부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사건의 진행 상황과 법률적 쟁점에 대한 검토가 이어지며, 이혼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용어 해설]
1. 이혼소송 상고심: 이혼 소송에 대한 상고재판을 의미하며,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
2. 심리불속행: 상고 이유에 따라 심리를 지속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 방식.
3. 특유재산: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한 측이 개별적으로 소유하거나 상속받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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