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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상습 폭행하고 금목걸이를 빼앗은 아들,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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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9 20: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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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를 상습 폭행하고 금목걸이를 빼앗은 아들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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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대 아들이 어머니를 폭행하고 금목걸이를 훔치는 범죄를 저질렀다.
2. 범인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3. 어머니는 처벌을 원하지 않아 선처 호소를 했지만 검찰의 항소로 형량이 유예되지 않았다.

[설명]
30대 아들이 도박자금을 얻기 위해 어머니를 상습 폭행하고 금목걸이를 빼앗은 사건이 법정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아들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도 명령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선처를 원했지만 검찰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형량이 감형되지 않았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고 특정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집행을 유예하는 형법 제도.
2. 항소심: 원심 재판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상급법원에 제소하여 복수차로 심판을 받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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