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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 개 치인 피해자가 벌금형…영업 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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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6 18: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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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과점 개 치인 피해자가 벌금형…영업 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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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과점 개 치인 피해자가 제과점 앞에 자신의 개를 묶어 놓아 영업 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업주가 벌금형을 받았다.
2. 업주는 개를 묶어놓은 것으로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했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항소했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설명]
50대 제과점 업주가 개를 묶어놓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업주는 피해자에게 달마티안을 친 사실에 불만을 품고 개를 묶어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에서 업주는 혐의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이 개를 옮겼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업주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항소기각 사유로는 피해자의 업무 방해 행위를 명백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항소심: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두 번째로 재판을 받는 과정
- 공포심: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는 감정

[태그]
#제과점 #영업방해 #벌금형 #항소심 #피해자 #혐의 #객관적 #판결 #항소기각 #공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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