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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송통신위원회 이사 임명 처분 효력 잠정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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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9 02: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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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방송통신위원회 이사 임명 처분 효력 잠정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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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26일까지 정지 결정.
2.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인사들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19일로 연기됨.
3. 법원은 19일 동시 심문 후 결론을 내릴 예정.
4. 방통위가 이사 6명을 임명한 처분 효력은 8월 26일까지 정지.
5. 방통위 측은 서류 미제출로 심문일 연기 신청.

[설명]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26일까지 잠정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방문진 이사 공모에 참여한 인사들의 집행정지 심문일이 19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법원은 19일에 심문을 거친 후 결론을 내릴 예정이며, 방통위가 임명한 이사들의 효력 정지는 8월 26일까지 유효합니다. 또한 방통위 측은 서류 제출로 인해 심문일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과 통신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기관.
2. 방송문화진흥회: 방송의 발전과 문화 유산 보존을 촉진하기 위한 단체.
3. 이사 임명 처분: 특정 조직이나 기관에서 이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결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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