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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견미리 자본 6억원 투자 허위 공시로 재판…보타바이오 경영자 일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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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6 14: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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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견미리 자본 6억원 투자 허위 공시로 재판…보타바이오 경영자 일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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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타바이오 경영자 이홍헌씨가 허위 공시로 재판 중.
2. 견미리 남편인 이홍헌씨, 김성태 대표 등 주식 관련 허위 공시 혐의로.
3. 견미리와 대표가 6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거짓 공시.
4. 낮은 주가가 급등하고 유상증자 취소로 주가 하락.
5. 1심에서 유죄 판단, 2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 변경.

[설명]
보타바이오 경영자 이홍헌씨가 배우 견미리의 이름을 이용해 허위로 6억원 투자한 것으로 주가를 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2015년 공시를 통해 견미리와 대표가 6억원을 투자한 것처럼 알리고 주식을 취득했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고, 주가가 급등한 뒤 유상증자를 취소하며 주가가 하락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이 변경되었다. 이로써 이홍헌씨 등에게 선고된 징역과 벌금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용어 해설]
- 유죄 취지: 유죄 판결을 내리다는 의미로, 범죄 행위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 허위 공시: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로, 주식 시장에서 주가 조작 등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 유상증자: 기존 주주에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것.
- 사기적 부정거래: 거짓 기재를 통해 유리한 거래를 이루려는 법적 행위로, 부정거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태그]
#StockManipulation #주식조작 #유죄판결 #유상증자 #허위공시 #사기적부정거래 #보타바이오 #견미리 #이홍헌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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