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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관계자가 음식 배달을 이용해 상환 독촉 혐의로 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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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6 16: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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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체 관계자가 음식 배달을 이용해 상환 독촉 혐의로 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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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업체 관계자가 채무자 회사에 배달음식 후불 결제로 보내 상환 독촉
2. 피자가게, 치킨집 등 다수의 음식점이 음식값 미수로 피해 호소
3. 대부업체 관계자가 회사 직원에게 돈 빌린 후 갚지 않아 독촉한 혐의
4. 배달음식 주문 후 회사 관계자와 연락해 상환 독촉한 사실 확인
5. 경찰, A씨를 형사 입건해 법률 위반 등으로 수사 예정

[설명]
대부업체 관계자가 채무자인 회사에 배달음식을 주문하고 후불 결제 방식으로 음식을 보내고, 그 음식값을 회사가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자가게와 치킨집 등 다수의 음식점이 피해를 입었으며, 해당 대부업체 관계자는 회사 직원에게 빌린 돈을 상환하지 않아 독촉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건은 업무방해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규명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대부업체: 대출이나 차입금 등을 중개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는 기업
- 독촉: 상대방을 강요하거나 압박하여 무언가를 하도록 유도함
- 형사 입건: 형사 사건을 수사하고 법원에 사건을 넘기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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