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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재개발 2주택 분양대상 아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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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6 16: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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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재개발 2주택 분양대상 아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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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법원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재개발 2주택 분양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림.
2.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사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인 A씨의 분양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
3.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주택 재개발 분양 신청 시 1주택만 분양 받을 수 있음.
4. 법원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분양 규제 필요성 강조.

[설명]
대한민국 법원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인 사람이 재개발 2주택 분양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사는 A씨가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A씨의 분양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인 사람은 주택 재개발 분양 시에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법원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분양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결정은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무분별한 무허가 주택 난립을 규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주민들이 모인 조합.
- 분양대상자: 주택 분양 대상이 되는 사람.
- 무허가건축물: 건축물 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된 건축물.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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