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조윤선 사면, 과연 포함될까? 법무부 특별사면 후보자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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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8 21:00 댓글 0본문
1. 법무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후보자 심사를 진행 중이다.
2.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됐지만 피선거권 박탈 상태다.
4. 조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형기를 마치고 복권 여부가 관심사이다.
5. 사면심사위는 외부위원들과 함께 대상자 명단을 윤 대통령에게 상정한다.
[설명]
법무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면과 복권 후보자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될지가 관심사입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한 후, 복권 없이 사면되었지만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입니다. 조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형기를 마치고 이번에도 사면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사면심사위원들이 대상자 명단을 결정한 후 윤 대통령에게 상정하게 되며,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용어 해설]
- 특별사면: 국경절 등 특별한 날을 맞아 범죄자에 대한 사면조치를 내리는 것
- 복권: 징역형을 받고 복역한 사람이 일정 기간 뒤에 선고 받은 징역형의 나머지를 면제받는 것
- 피선거권: 선거에 참여하는 권리, 중요한 공익권리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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